윤리경영
윤리원칙
(주)락앤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모두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인 기업 윤리를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고객 및 주주에 대한 의무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존재하며, 고객은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고객만족을 모든 가치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의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한다. 모든 제품은 위생적인 생산 및 보관, 신속한 유통절차를 거쳐 최상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고객의 제안과 요구는 긍정적으로 적극 수용하며 불만,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고객과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을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본래의 목적 외에 고객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고객의 불만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주주이익의 보호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며, 주주의 제안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준법과 사회적 책임
우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법규의 준수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건전한 기업활동
경쟁은 상호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모든 정보는 정당하게 입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경쟁사와의 비교행위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비방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봉사 활동 및 문화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각 사업장이 속해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복지시설의 개방, 소외계층 지원, 직원의 지역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한다.
환경보호와 자원보존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
정치활동 금지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밝힐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불법적인 정치 기부금을 형성 및 제공하지 않는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히 조치한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한다.
협력회사와 공동반영
우리는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함께 번영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협력의 기초위에 공존공영한다.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모든 협력회사는 구비된 자격을 기준으로 거래처 선정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갖는다.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모든 거래는 사전 협의를 거쳐 상호간 평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어떠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도 하지 않는다.
공동번영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평등, 공정,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여 상호 윤리규범의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금품, 접대 등의 수수 금지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 이익(금품, 경조금, 상품권, 향응 접대(식사, 주류, 스포츠(골프 등), 물품, 편의제공 등)을 요구, 수령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출장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는다.
기타 불공정행위의 금지
협력회사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 협력회사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친인척 또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협력회사와는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협력업체 임직원으로의 이중취업을 금지한다. 협력회사 직원과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우리 (주)락앤락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올바른 윤리관은 기업윤리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각 개인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윤리적 시민이 되도록 노력한다.
명예와 품위 유지
임직원은 각자의 품행이 (주)락앤락를 대표한다 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바른 복장과 품위 있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한다. 임직원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상호존중하며 불손한 품행과 비방을 하지 않는다.
공정하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
임직원과 각 부문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부서간 이기주의, 우월주의를 배제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회사의 성장, 발전을 추구한다. 임직원은 회사가 나아가는 목표를 인식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자율적 판단과 행동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제반 법규와 규정, 제도를 준수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권남용, 허위, 과장, 은폐, 누설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공정하고 조화로운 조직문화
임직원은 상호간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제안, 건의,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상급자는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하급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임직원은 지연, 학연, 혈연, 성별, 신체장애 여부 등 업무와 관계없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대우 및 파벌조성을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친인척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당사에의 취업, 승진, 전보, 기타 유,무형의 이익을 주기 위해 관계인에게 지시, 요청하거나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위하여 정리, 정돈, 청결을 생활화 한다. 안전과 관련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상호간 금전거래 등의 금지
임직원 상호간 선물제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부서원간의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기념일등의 선물은 예외로 인정한다.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 연대보증, 물품 및 서비스 거래, 거래알선 등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은 임직원에게 인격침해와 근무의욕의 상실을 초래하므로 정기교육을 포함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실시한다.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의 유발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의 책임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지급한 정품 소프트웨어 이외에 어떠한 불법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지 않으며 근무 중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도박 행위와 같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임직원은 자율적인 자기계발 계획의 실천으로 스스로 자질과 능력을 높인다.
윤리규범의 관리와 운영
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회사는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속하게 감사부서 또는 사이버신고센터(회사 홈페이지, 인트라넷)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고 받은 사실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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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의 대상은 아래의 각 호의 행위를 행한 자로 한다.
- 윤리규범 및 동 실천서약서의 위반행위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및 행위의 가담을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대우
-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행위
- 정당한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대우
- 청탁 금지법 및 OECD 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관련 위법 행위
- 금품 및 접대 등 수수 행위
- 기타 및 본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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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의 처리
- 내부고발제도의 운영은 내부감사부서(현행 윤리경영팀)에서 주관하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및 내부감사규정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 내부감사부서는 고발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관계당사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다.
- 고발내용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고발이 접수된 날부터 지체 없이 고발 내용에 대한 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 고발내용이 허위일 경우 피고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피고인은 고발인에 대하여 징계 혹은 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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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자 보호 조치
- 고발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 고발자 또는 고발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협조자는 어떠한 불이익 대우도 받지 않아야 한다.
- 피고발인은 혐의가 확정되기까지는 그 고발내용이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 혹은 불이익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 락앤락은 내부신고자에게 공인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법적보호를 제공합니다 (공익신고보호법 제12조).
윤리 서약서 징구
- 임직원은 본 윤리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윤리경영 서약서에 서명 및 그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서약서 징구 절차는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신규 직원은 채용 시 해당 직원으로부터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제출 받는다.
- 재직 직원의 경우, 임직원 윤리규범 실천 서약서를 연 1회 작성하도록 한 후 제출 받는다.
- 거래업체에게는 청렴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작성하도록 한 후 제출 받는다.
- 서약서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 신규 직원 관련 서약서는 인사총무팀에서 담당한다.
- 재직 직원 관련 임직원 윤리규범 실천 서약서는 윤리경영팀에서 담당한다.
- 거래업체 관련 청렴이행 서약서는 법무팀에서 담당한다
포상 및 징계
회사는 윤리규범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윤리규범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 직원 포상과 징계는 취업 규칙 내 제82조(포상), 제83조(징계의 종류), 제84조(징계사유)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