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윤리경영

윤리원칙

(주)락앤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모두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인 기업 윤리를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고객 및 주주에 대한 의무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존재하며, 고객은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고객만족을 모든 가치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의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 한다. 모든 제품은 위생적인 생산 및 보관, 신속한 유통절차를 거쳐 최상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고객의 제안과 요구는 긍정적으로 적극 수용하며 불만,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신 속히 해결한다. 고객과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을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본래의 목적 외에 고객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한 다. 고객의 불만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주주이익의 보호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며, 주주의 제안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거나, 내부정보를 이 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준법과 사회적 책임

우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법규 준수 및 기만 행위금지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만약, 이 런 상황이나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부서 또는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한다.

건전한 기업활동

경경쟁은 상호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 는다. 모든 정보는 정당하게 입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경쟁 사와의 비교행위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 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비방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자금세탁 방지

비자금 조성, 범죄, 탈세, 뇌물 등 정당하기 못한 방법으로 얻어진 수익을 은폐 또는 왜곡하거나, 이를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창출된 것처럼 탈바꿈하여 자금 출처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이런 상황이나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부서 또는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봉사 활동 및 문화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각 사업장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복지시설의 개방, 소외계층 지원,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한다.

환경보호와 자원보존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 를 준수한다.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

정치활동 금지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더라도 회사의 입 장으로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불법적인 정치 기부금을 형성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모든 사업장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히 조 치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한다.

협력회사와의 공동반영

우리는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함께 번영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협력의 기초 위에 공존공영한다.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모든 협력회사는 거래에 있어 합당한 자격 충족 시 거래처 선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협력 회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거래는 협의를 거쳐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다.

공동번영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같이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평등, 공정,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상호 윤리규범의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금품, 접대 등의 수수 금지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이익(금품, 경조금, 상품권, 향응접대<식사, 주류, 스포츠, 골프 등>, 물품, 편의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제공해서도 안된다.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업무적 또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는다.

이해충돌 방지

협력회사 또는 관계사에 재직하는 개인적 이해관계자(친인척, 지인, 전현직 임직원 등)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정 개인, 법인 등을 우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고가 구매, 물량 몰아주기, 거래정보 사전유출 등의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다.

기타 불공정행위의 금지

협력회사 직원과 도박행위, 금전대차, 연대보증, 공동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협력회 사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않으며, 협력업체 임직원으로의 이중취업을 금지한 다.

임직원 기본윤리

임직원은 우리 회사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올바른 윤리관은 기업윤리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윤리적 시민이 되도록 노력한다.

명예와 품위 유지

임직원은 각자의 품행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언제나 품위 있고 예의 바르 게 행동한다. 임직원 상호 간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며 불손한 품행과 비방을 하지 않는다.

공정하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

모든 임직원과 각 부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유기적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원활한 협업을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목표를 인식하고 각자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통해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고, 직권남용, 기만, 정보유출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공정하고 조화로운 조직문화

모든 임직원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제안, 건의, 고충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추구한다. 상급자는 인재육성을 위해 하급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모든 구성원은 학연, 지연, 혈연, 성별, 장애 등 불합리한 사 유로 차별하거나 파벌을 조성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취업알선, 승진, 전배, 기타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다른 직원에게 지시, 요청하지 않는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정리정돈, 청결을 생활화 한다.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한다.

상호간 거래 등의 금지

임직원 상호간 선물제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부서원 간의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기념일등의 선물은 예외로 한다.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 연대보증, 물품 및 서비스 거래, 거래알선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교육 등 포함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실시한다. 모든 임직원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의 유 발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으며,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 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 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의 책임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다. 또한,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루머를 배척한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정품 소프트웨어 외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근무 중 업무 외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 도박 행 위 등 불건전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하며 임직원은 자율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역량을 높인다.

윤리규범의 관리와 운영

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회사는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속하게 감사부서 또는 사이버신고센 터(회사 홈페이지, 인트라넷)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고 내용에 대해 필요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 신분 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2. 내부신고의 대상은 아래의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윤리규범 및 동 실천 서약서의 위반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3.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4.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및 부당행위의 가담을 거절하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
    5.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6. 정당한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
    7. 부정청탁금지법 및 국제 뇌물방지법령 관련 위반 행위
    8. 금품, 향응, 접대 등 수수 및 제공 행위
    9.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의 처리
    1. 내부신고제도는 내부감사부서(현 윤리경영팀)에서 주관하며, 감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 제도,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2. 내부감사부서는 고발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관계당사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주관부서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신고내용이 허위일 경우, 허위 신고인에 대하여 징계 또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4. 신고자 보호 조치
    1.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한다.
    2. 신고자 또는 신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협조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
    3. 피신고인은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이 공개되어서는 아 니 되며, 이를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5. 윤리실천 서약서

    1. 모든 임직원은 주기적으로 윤리 서약서를 작성하며, 이를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서약서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신규 채용 시 입사자는 서약서를 작성한다.
      2. 재직 중인 임직원은 연 1회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작성한다.
      3. 협력회사는 거래 계약 체결 시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서약서 작성 및 관리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신규 입사자 서약서는 인사총무팀에서 담당한다.
      2. 재직 임직원 윤리실천 서약서는 윤리경영팀에서 담당한다.
      3. 협력회사의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법무팀에서 담당한다.
    4. 포상 및 징계

      회사는 윤리규범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직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는 취업규칙 내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